연소득 1억원 넘는 사람 119만명…전체 소득자의 4.9%세액감면 비중은 줄어…연소득 2천만∼4천만원 중산층 이하 혜택 확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천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80만3천622명) 대비 39만441명(48.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득자(2천458만1천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갔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226조7천7억원)은 전체 통합 소득 가운데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이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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