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기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중소사업장 방문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이영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두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자기 일이 바빠지거나 납기에 몰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대표는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납기 대응도 안 되고 그러다보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추가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박인환 근로자대표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중단하면 흐름이 깨져서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며 "연장근로한 시간을 저축했다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휴가를) 쓰는 근로시간저축계좌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일이 많을 땐 (추가근로를) 하되 근로시간을 추세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게 연장근로를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근로시간 운영 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구회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추가연장근로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는 말에는 "(정부제출법안의) 내용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정기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말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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