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년새 3배 늘었다…尹 "악덕범죄, 제도 개선해야"尹대통령, 어제 법무부·국토부 등과 점검회의…가짜 매물광고 단속도 주문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내용이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천726억원으로 전년 5천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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