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서울청은 패소율과 금액 대비 패소율이 다른 청보다 월등이 높고, 중부청은 패소율은 다른 곳과 비슷하나 금액대비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금액대비 패소율을 보면, 대전 ․ 부산청의 경우 5% 내외, 대구 ․ 광주청은 7~10% 내외임을 알 수 있는데 중부청은 22.6%, 서울청은 무려 45.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금액으로 했을 때 패소금액이 2013년 기준 서울청은 6,179억원, 중부청은 80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총 서울청 2조 20억원, 중부청 2,671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를 건수로 나누면 서울청은 패소 건수 한 개당 31.8억, 중부청은 16.2억정도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 서울․ 중부청의 패소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서울청의 경우 2009년 99건 패소에서 매년 점차 늘어 2013년에는 150건으로 1.51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2009년 3,322억에서 2013년 6,179억으로 1.86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부청의 경우 패소건수는 비교적 늘지않고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은 2009년 483억에서 2013년 802억으로 1.66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패소가 자꾸 늘면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라 지적했다. 한편, 서울청은 패소로 인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8억, 중부청은 17억을 지불했으며 이는 전체 모든 청에서 지출한 비용의 약 8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패소비용 역시 서울청은 2009년 4.5억에서 2013년 19.6억으로 4.33배 늘었고, 중부청은 2009년 2.7억에서 2013년 5.7억으로 2배 증가했다. 소송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면 비용도 세금으로 나가며 국가가 승소했을 때 국세청 소송 담당 직원들에게 승소장려금도 지급해 또 세금을 써야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승소장려금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나간 금액이 서울청 10억, 중부청 8.6억에 이른다. (1인당 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임) 윤 의원은 “결국,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했을 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더라도 행정비용, 변호사 선임비, 승소장려금, 미회수 소송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법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고액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국세청 퇴직관료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고액 대형로펌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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