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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명백한 현행법 위반…국방부 허가해줬다면 더 큰 범죄

정부와 경찰 대북전단 살포행위 즉각 중지시켜야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0/22 [13:09]

대북전단 살포 명백한 현행법 위반…국방부 허가해줬다면 더 큰 범죄

정부와 경찰 대북전단 살포행위 즉각 중지시켜야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10/22 [13:0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0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탈북단체가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와 경찰이 줄 곧 밝혀왔던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

“광화문 광장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관(국방부)의 통제하에 비행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어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이 임진강 앞 광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명시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김재연 의원 주장.

‘항공법 38조’에 공역의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관리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김 의원은 “탈북단체가 이런 사전 허가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항공법 제172조(위법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활용되고 있는 기구 또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에 따라 명백한 기구류에 포함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속여 왔다면 이는 엄청난 국민 기만행위이며 더 큰 범죄행위라고 볼수 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정한 25일에는 파주 교육지원청 주최로 파주시 초·중·고생과 교사 학부모 2,500여명이 참여하는 ‘2014 파주평화 걷기 대행진’이 예정돼있다.

지난 19일 파주지역 군사분계선 인근서 발생한 남북 총격전 이후 대북전단으로 인해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연 의원은 “ 정부와 경찰이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정당한 법집행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파주시 초중고생 2,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은 탈북단체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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