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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알고보니 거짓․과장

21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청산 | 기사입력 2014/12/28 [18:16]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알고보니 거짓․과장

21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청산 | 입력 : 2014/12/28 [18:16]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수익(월세 등)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이른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고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광고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달리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가’, ‘수익률’, ‘임대수요’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다음은 법 위반 내용과 조치 내용이다.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ㅇ (수익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 광고

- 가장 저렴한 극히 일부 소형 평형의 수익률을 산출한 후 마치 전체 분양물의 수익률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수익을 내세워 광고

ㅇ (수익보장) 수익 보장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

- 확정수익을 1 ~ 2년간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ㅇ (실투자금) 실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금액을 임의로 산출

- “실투자금”, “대출금 50%”, “임대사업자 등록시”등의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분양가액의 10%)는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분양가액의 4.6%)는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투자금액을 줄여서 거짓 광고

“강남 1억에 2채”,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삼성타운 상권 앞 1층 상가를 1천만~3천만원대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ㅇ (임대수요) 주변 고용인구 및 배후인구를 산술적으로 표현하여 해당 분양물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 “1만2천여명의 임대수요” 등

ㅇ (공실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

*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 “공실 걱정 無”

▲건축물 용도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

 ㅇ (분양물의 용도)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만 가지고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거나, 레지던스 호텔 운영사와 ‘브랜드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광고

* “일산 화정역의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

“코업 레지던스로 체크인 하세요”(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광고)

ㅇ (건축물 증축) 현실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복층으로 증축하여 건축물을 넓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

* “약 5.2m의 높은 층고로 인한 복층 가능(타 상가의 약 2배)”

▲고객 유인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

ㅇ (유인시설) 일부 상가에 유명브랜드의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체 상가에 명품브랜드의 임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지 입점협의가 있었을 뿐임에도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 “베니건스 임대확정”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ㅇ (분양물의 가치)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기존 운영 사례가 있음에도 “최고”, “최대”, “최초”, “유일”, “독점”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으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

- 자신의 분양물의 가치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대로 과장하거나 기존 운영사례가 있음에도 최초, 유일, 독점 등으로 광고

* “주변상가 대비 최저 분양가”, “국내 최초, 최대 규모, 키즈 파크”, “신촌이대 고수익 특급상가, 임대수요 최고, 임대수익 최고”, “국내 첫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 도입” 등

 

조치 내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13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함.

□ (경고) 8개 사업자에게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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