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억 4,300만 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태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3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또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은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 24억 9,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 8,200만원, 태영건설 26억 6,400만 원 등 총 57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5억 8,500만 원, 태영건설 11억 7,100만 원 등 총 17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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