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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아 중징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 ‘산업안전과’

이청산 | 기사입력 2015/10/11 [14:54]

금품 받아 중징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 ‘산업안전과’

이청산 | 입력 : 2015/10/11 [14:54]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산업 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이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나 사업장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받아 적게는 89만 원, 많게는 1,6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지방청 산업안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행정7급, 공업7급, 행정사무관(5급) 등 직렬 또한 다양했다.

사례를 보면, 수원지청의 2명은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아 각각 약 80만 원, 71만 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받아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과 강등으로 감형되었고, 서울청의 4명은 한 회사로부터 약 882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었다. 또 서울청의 다른 3명은 총 1,9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청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청이 8건, 중부청이 6건, 부산청이 5건, 대전과 광주청이 각각 1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등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거나 규모가 가장 큰 지방청에 근로감독관 비리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풍토가 이미 만연하고 있음을 일부 입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징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재해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과 소속이라는 것은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이 매우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은 결국 근로감독관들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뜻으로,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문제인 만큼 더 강력한 징계와 철저한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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