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인정하여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 ○○동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표○○이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설치 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어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림자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각각 858kw,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5년도 7~11월의 일사량이 ‘13~’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하여 10%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의 정도는 년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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