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덕성여대 이사장,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교육부 징계받아

9월 19일까지 시정조치 없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이청산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7:15]

덕성여대 이사장,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교육부 징계받아

9월 19일까지 시정조치 없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이청산 기자 | 입력 : 2016/07/25 [17:15]
 

지난 97년이후 여러 차례 사학분규를 겪었던 덕성학원의 김목민(72)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일정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하고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덕성학원은 1997년부터 학교재단과 교수·학생 등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어오다 2001년 재단 측 박원국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박 전 이사장의 조카인 박모 상임이사, 즉 구 재단측 인사가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김 이사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천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9월 19일까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판사 출신인 김 이사장은 "이번 처분은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으로, 법원에 직무권한 정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