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되며.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한다.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선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세차례에 걸쳐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점과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 등과 같은 치매 치료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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