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입사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가능?유니메드 제약, 채용 이력서에 재산 기입 요구, "횡령 우려때문, 안 적어도 된다"한 중소제약사가 직원 채용을 위한 이력서에 재산 상황을 묻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의사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입사지원서의 기타사항에 주거형태(자택·전세·하숙 등)와 함께 재산사항(동산 및 부동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정보는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유니메드제약은 공고가 진행 중인 연구원·품질보증팀·제조팀(창고직) 등의 채용에 지원시 모두 이 입사지원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마감된 CEO 비서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유니메드제약은 주로 영업직을 채용했던 이전의 입사지원서를 수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영업직 직원들은 회사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약을 대비해 재산정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유니메드제약 인사 담당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과거에 있던 부분인데 삭제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며 “과거엔 영업사원 위주로 많이 뽑았는데, 영업사원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