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간 눈폭탄 390가구 고립 6개 시군 임시 휴교… 재해 지역 재산세 감면 실시닷새째 폭설로 최고 179cm 적설량영동 지방에 닷새째 폭설로 최고 179cm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원도 내 14개 마을 390가구가 고립되고 동해안 6개 시·군 학교 대부분 임시 휴교상태이다. 영동산간은 눈폭탄과 함께 한파도 몰아닥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강원 경북 지방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등이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징수유예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가 가능하고, 체납액이 포함된 기 발부된 부과액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유예 및 분납이 가능(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하다. 기한연장 피해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등 6개월(최대 1년) 연장 및 분납이 가능하다. 취득세 등 면제는 폭설로 건축물·선박 및 축사 등이 소실?파괴된 경우 이를 2년 이내 대체 취득시 해당된다. 조례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은 폭설로 인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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