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만평] 作 이공 글 민경중 삼성가문의 '불패신화' 즉 "우리는 법정에는 출두해도 교도소에는 가지 않는다"는 기록을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깨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역시 보기좋게 어긋났습니다. 결국 "삼성은 역시 다르구나","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법칙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1월 19일 새벽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 본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입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조차 안하려다가 법원이 '구치소에 가서 대기해'라고 명령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 근처까지는 가보는 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날 새벽 쇼핑백 하나 들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씨를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현재 sns에는 #박영수특검팀힘내라 는 해쉬태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정권은 유한해도 삼성은 영원하다'는 공식이 언제쯤 깨질 지 국민들은 앞으로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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