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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학비리 정유라 눈물작전 통했나? 영장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했던 판사, 이번에는 기각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3 [13:28]

이대 입학비리 정유라 눈물작전 통했나? 영장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했던 판사, 이번에는 기각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6/03 [13:28]
▲ 구속영장 기각된 정유라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날 새벽 1시30분쯤 법원 문을 나선 정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또 실질심사에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존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법조계주변에서는 "엄마가 모두 한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정씨 변호인측의 전략이 먹힌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다. 대부분 엄마(최순실)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이역만리에 두 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라가 고려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유라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뱉어 버린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정씨를 조만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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