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존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법조계주변에서는 "엄마가 모두 한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정씨 변호인측의 전략이 먹힌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다. 대부분 엄마(최순실)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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