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타인가? 돌파이 의사인가?" 대법 결론은 "유죄"침구사 김남수씨,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 선고 원심 확정"침뜸의 화타냐","돌팔이 침구사냐" 무면허로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긴 구당 김남수(102) 씨를 두고 여론은 양분되었다. 평소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조차도 김남수씨는 무면허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치료효과를 본 수제자 또는 환자들과 일부 언론인은 기존 의료업계의 시기 질투일 뿐이라며 김씨를 적극 옹호해 왔다. 재판은 지리하게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결론은 유죄다. 무면허 업자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쳤다. 김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지급받아 총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했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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