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교육부, 기간제 교사,현행법상 정규직 전환 어렵다

교육공무원법 11조 교사 채용은 공개전형 규정, 우선권도 인정할 수 없다.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11:11]

교육부, 기간제 교사,현행법상 정규직 전환 어렵다

교육공무원법 11조 교사 채용은 공개전형 규정, 우선권도 인정할 수 없다.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08/31 [11:11]
 

교육분야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온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교사직인데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워낙 명확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11조에는 교사의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2조 2항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어떤 우선권도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임용고시를 볼 경우 가산점을 줄 수도 없다"며 "법을 개정하는 문제 역시 심의위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책은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영어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규직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심의위 최종회의를 연 뒤 7일 결론을 공개한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국 유초중등학교에 모두 4만 7,633명이 근무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