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땅콩회항 보복인사 VS 정당한 인사, 누가 맞나?

박창진 전 사무장,'부당징계' 소송 제기, 대한항공 "영어 자격 시험 미달때문"

이승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7:38]

땅콩회항 보복인사 VS 정당한 인사, 누가 맞나?

박창진 전 사무장,'부당징계' 소송 제기, 대한항공 "영어 자격 시험 미달때문"

이승찬 기자 | 입력 : 2017/11/20 [17:38]
▲ 박창진전사무장(SNS)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는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 측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을 맡다 2014년 땅콩회황 사건으로 산업재해 휴직 후 지난해 6월 복직했다. 이후 팀장이 아닌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된 것은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이다.

 박 사무장 측은 "2010년 이미 한‧영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자격이 유효하다"면서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초부터 내용증명을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했으나 사측의 변화가 없었으며, 일련의 과정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며, 노동권의 문제라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고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