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두순 무기징역 위한 재심청구 법적 불가능"조국 민정수석 6일 SNS 라이브 출연, "출소반대 청원 참여자 분노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 어려워"청와대는 지난 8월 청원제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재심청구 제도는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말해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검사 역시 1심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09년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법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이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형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의 출소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기타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구제 취지인데,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개정 현황도 소개했다. 현행 형법에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만취자에 대한 형 감경요소로 악용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조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또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만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해 5일 마감됐다. 전날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폐지 청원 역시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날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