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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청와대 모바일 달력"

청와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벼운 선물 부담없이..."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3:46]

"국민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청와대 모바일 달력"

청와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벼운 선물 부담없이..."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8/01/04 [13:46]

청와대가 일반 시민도 소장할 수 있는 모바일용 ‘청와대 달력’을 배포했다.

 청와대는 4일 페이스북에 휴대폰 바탕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달력을 소개하며 “ 지난해 청와대 전속 사진작가가 촬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매 월의 중요 일정, 대통령의 연설문, 정책 메시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페북지기는 “청와대가 준비한 작은 선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벼운 선물이니 부담 없이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 손 안에도 함께하고 싶다”는 재치있는 멘트를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말 탁상용 청와대 달력을 제작해 공개했다. 외신기자, 해외 거주 언론인, 재외 공관과 주한 공관, 주한경제 단체 등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달력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됐으며 일반인들에게 판매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모바일용 ‘청와대 달력’은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사진과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스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4월에는 세월호 추모사진, 9월에는 어르신을 꼭 안아주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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