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36억원 받은 혐의 박근혜, 재산동결 절차 착수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8/01/08 [11:13]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뇌물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동결 절차에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뇌물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 모두 37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하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