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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법원 '교통치사' 금고 2년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전고법 '보험사기 무죄'법원 "범죄 의사없었다.. 다만 아내가 안전벨트 안했다면 조심했어야"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1:21]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법원 '교통치사' 금고 2년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전고법 '보험사기 무죄'법원 "범죄 의사없었다.. 다만 아내가 안전벨트 안했다면 조심했어야"

이은숙 기자 | 입력 : 2020/08/11 [11:21]

[세종경제=이은숙 기자] 수십억 원의 보험금으로 주목을 끌었던 캄보디아출신 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했던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죄'가 아닌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남편 A씨(50)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추돌해 동승한 임신7개월의 아내 B씨(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씨 명의로 9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천안다들목부근에서 발생한 임산부와 뱃속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6년 째 진행됐던 10일 A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대전지법제공]
[대전지법 제공]

현재까지 지급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3년이 넘도록 A씨의 살인협의 입증에 주력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천안다들목부근에서 발생한 임산부와 뱃속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6년 째 진행됐던 10일 A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대전지법제공]
[대전지법 제공]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변론했다.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면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면서 "일상에서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한 6년여에 걸친 사건은 종결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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