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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간 FTA 활용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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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간 FTA 활용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

세관 증명서 365일 신청 즉시 발급키로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7 [00:26]

제3국간 FTA 활용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

세관 증명서 365일 신청 즉시 발급키로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6/07 [00:26]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뉴질랜드간에는 FTA가 체결돼 발효 중으로, 양국간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을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의 환적증명서를 구비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적증명서란 해당 화물이 경유지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되어 가공 등 추가적인 작업 없이 원상태로 최종 목적지로 반출되었음을 경유지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이다.

이에 착안한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이 머리를 맞대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간 환적화물의 인천공항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이 환적증명서 신속 발급을 지원하면,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관이 평일에만 발급하던 증명서를 365일 언제나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 근무시간 내에만 환적증명서를 발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24시간 근무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한공은 해외 화주를 대신하여 인천공항세관에서 환적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외 화주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과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인천공항 환적화물 증대 및 동북아 허브공항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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