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정부, 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정부가 오는 30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한다.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을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수도권은 더 상황이 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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