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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삼성 '위기경영' 차질: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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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삼성 '위기경영' 차질

검찰,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장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21:32]

檢,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삼성 '위기경영' 차질

검찰,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장민우 기자 | 입력 : 2020/09/01 [21: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 1년 9개월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면서 삼성전자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로서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삼성의 위기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시장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지난주에 2024년 2나노미터 제품 양산하겠다며 약 22조 원의 투자를 결정한 상태여서 삼성전자 측의 판단이 주목된다.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위기 경영’ 상황에서 조 단위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이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애초 삼성전자는 10조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부터 평택사업장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업체 간 선제 투자 경쟁이 심해 2나노 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삼성전자 측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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