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해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칫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와 면책금 등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되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364건에서 2013년 2,90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은 1월부터 6월15일까지 상반기 접수건수는 1,538건에 달한다. 2013년의 경우 7월 렌터카 관련 불만접수가 6월 대비 64.1% 증가하는 등 7~8월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1,538건을 피해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청구가 398건(25.9%)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 미이행 및 해약 관련이 336건(21.8%), 차량하자로 인한 불만이 148건(9.6%), 수리비 과다청구가 64건(4.2%), 연료비 관련 분쟁이 23건(1.5%) 으로 나타났고 보험처리 등 단순상담이 37.0% 였다. 렌터카 보험수리 시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면책금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책금은 소비자의 과실로 렌터카 운행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소비자부담금을 말한다. 차량사고 발생 시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고 간단한 수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휴차보상료를 청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으로 간단한 수리가 가능해도 부품전체를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소비자는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낯선 휴가지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가능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차량 대여시 보다 연료량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의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휴차보상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대여요금의 50%이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는 취득했으나 운전이 미숙한 20세 전후 소비자의 경우 사고발생시 몇 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떠안는 경우가 있다. 만 21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사업자 자체가 운영하는 면책제도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면책금과 수리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무조건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이 차등 적용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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