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전인 지난해 7월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큰폭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자관보의 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았다.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김 실장의 전세 갱신계약은 임대차 3법 적용 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전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계약을 맺었다. 김 실장은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오르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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