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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정부 기조 역행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0:12]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정부 기조 역행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3/29 [10:12]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시행 이틀전인 지난해 7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큰폭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자관보의 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5000만원에서 9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았다.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30일 국회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김 실장의 전세 갱신계약은 임대차 3법 적용 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전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계약을 맺었다.

김 실장은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오르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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