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기자 등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업체 대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전 대변인과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 전 대변인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은 지 열흘 만인 지난 20일 돌연 자진사퇴한 바 있다.
추가로 입건된 다른 한 명의 언론인은 모 방송사 앵커 출신 기자로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