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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마련 추진

조사·연구 및 차단 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09:36]

철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마련 추진

조사·연구 및 차단 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24 [09:36]

금년 1월부터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 AI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야생철새에 대한 AI 방역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철새 등의 야생동물을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로 정의하고, 국가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한편,

철새 등 야생동물에 의한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방역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새 등의 야생동물을 통하여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한 야생동물의 연구 결과 및 주요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전북 지역의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AI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가 1천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는 AI가 축산 농가를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손실도 초래하고 있지만 당국은 뾰족한 방역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특히 이번 AI 바이러스 주요 감염 경로가 야생 철새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병 농장과 그 주변을 차단하는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새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가축전염병의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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