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 전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여덟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대법원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으며 특히 지난해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인 6월 16일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 대법관들은 이틀후인 6월 18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그후 한 달 쯤 뒤인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다음 날인 17일 김 씨는 다시 대법원으로 찾아와 권 전 대법관을 만나고 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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