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세가 지속되고 새 변이 오미크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도서관 등으로 확대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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