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3년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그 기업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 실적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재활용실적은 93억 8,000만 톤(2002) → 151억 9,000만 톤(2012), 62%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6개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수 기업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인하하고 포상,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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