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오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오전 9시쯤 입원 중인 서울삼성병원 인근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에따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아닌 복권을 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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