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대검 수사 심의위가 지난 24일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중 10명이 수사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는 이 수사 자체가 모함성 수사라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드려 죄를 얽으려는 계힉적인 수사라는 반증이다.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 어디에도 공모를 한 대목은 없다. 그런데 한 검사장을 공모자로 몰아가려는 것이 현재 이 정권의 의도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현 정권이 제거하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을 먼저 제거 하면서 서서히 윤석열 총장의 목을 조이자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 심의위에서 이번 자신에 대한 수사는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권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휘두르면 안된다. 이번 수사가 조국 수사 등에 대한 앙갚음 수사, 즉 보복 수사라는 것은 국민이 뻔히 알고 있다. 국민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후진적 행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사건이라고 했다. 제 정신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정권 주도의 ‘권언유착’ 사건이라고 해야 맞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정권의 충견으로 비쳐지고 있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검찰 역사에 매우 수치스러운 사례로 남을 것이며, 또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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