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의 직무정지 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결정 후 윤 총장은 어제 저녁 5시 10분쯤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징계 및 감찰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관할 예정이었던 추 장관의 최측근인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 장관은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미루고 그 사이에 새 법무차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새 법무차관을 임명해 그로 하여금 징계위를 주관하도록 할 모양인데, 누가 그런 일을 위해 차관자리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최근 추 장관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 자체가 이미 난파선이나 다름없다. 사필귀정이다. 그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 갖가지 위법 부당한 일들을 자행해왔다. 윤석열 장관에 대한 감찰 지시도 추 장관은 규정을 어긴 채 류혁 감찰관을 뛰어 넘어 그 아랫사람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박은정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하급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는 그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이쯤 됐으면 추 장관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추미애로 인해 너무 피곤했다. 매일 매일 ‘윤석열 죽이기’에 모든 것을 건 듯 한 언행으로 역겨운 인상을 주었다. 문 정권은 추미애 때문에 더 주저앉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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