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주 내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의석수로 밀어 붙이는 여당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 시킬 때 가장 큰 명분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들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이번에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대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불편부당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편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려니까 무리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여당이 그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여당에 유리하게 공수처를 끌고가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이거나 덮어두고 있는 정권 비리 수사를 모두 가져다가 유야무야 끝내려 한다는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이 공수처를 급하게 출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의회 독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제거를 위해 여권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검찰의 정권비리수사 때문인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얼마나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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