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패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의 재검표가 28일 오전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검표는 총선이 끝난 후 14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재검표는 선거 이후 6개월 안에 이뤄졌었다. 이날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개표시 사진촬영 등을 일체 불허해 민경욱 후보 변호인단의 반발을 샀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패배 후, 본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사전투표 개표기 조작으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사전투표 개표 결과 큰 표차로 져 결과가 역전이 됐다며 사전투표 개표 부정을 주장해왔다. 이번 검증은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30여건의 총선 무효 소송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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