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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이익 누리는 코로나 방역규제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 기사입력 2021/08/17 [21:53]

[칼럼]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이익 누리는 코로나 방역규제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 입력 : 2021/08/17 [21:53]

이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중단이 벌써 1년 반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갈수록 높아져서 금년 말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시야를 넓혀보면 세계적 전염병 공포(팬데믹)아래에서 각국의 대처는 현저히 다르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국민에게 백신을 재빨리 접종함으로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고 있다.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해 국가별 1회 백신 접종률(런던 기준, 8월 15일 현재. 자료출처: ‘뉴스핌’ 참조)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83%(이하 2회 접종률, 74%) ▲이스라엘 65%(60%) ▲영국 71%(61%) ▲미국 59%(51%) ▲캐나다 73%(64%) ▲독일 63%(57%) ▲프랑스 68%(52%) ▲일본 50%(37%) 등이다. 우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8월 16릴 현재 1차 접종 44%, 2차 접종 19%이다.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자랑 속에 백신 접종, 특히 2차접종이 매우 부진하다. 다른 선진국은 높은 백신접종을 방패로 일상으로 재빨리 돌아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4단계 방역규제로 온 국민이 극심히 고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의 방역대책이 올바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대책이 혹시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cy problem)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리인 문제는 회사의 전문경영인이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노리는 현상이다. 경영인이 혼자 아는 민감한 회사 정보를 주주들이 모른다는 약점(정보비대칭)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세계로 대입한다면,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국민에게 감추고(정보비대칭)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탐한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임기제이고 견제하는 국회를 완벽히 지배한다면, 야당의 정보 공개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갈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당의 승리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으로 국민에게 해로운 정보를 숨기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은 하나로 뭉쳤다. 작년 대구시민이 보여준 감동적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실수하더라도 국민이 참아내면서 방역에 협조하였다. 대통령 자신이 K방역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런 국민적 단합은 작년 총선거에서 여당이 국회 의석의 2/3 차지하는 대승리를 만들었다고 본다.

넷째,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대책과 고용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삶이 대단히 피곤해졌는데도, 집회와 시위로 자기 의견을 발산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확진자의 증가를 이유로 방역대책이 점점 강화되고 다수의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국민의 불만)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거는 방역대책이다. 여기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누린다고 의심할 수 있다.

방역대책 뒤에 숨은 정치적 이득(국민의 손해)을 사실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을 밝혀야 한다. 이를 수행해야 할 국회나 언론의 역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재판을 상상할 수 있다. 법적 행정적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집행중지 가처분’같이 멈추게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처럼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방역규제에 대해 올바른지를 법적 다툼할 수 있다. 시중에 발간된 책 “코로나는 살아있다”를 보면,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대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학자들이다. 이런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다듬어서 헌법학자나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방역관련 민감한 정보를 공개시키고 국민의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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