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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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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정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법률 개정 등 입법 조치 필요
당선인 측도 큰 이견 없어…법 개정 작업 새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

전종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7:18]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정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법률 개정 등 입법 조치 필요
당선인 측도 큰 이견 없어…법 개정 작업 새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

전종수 기자 | 입력 : 2022/04/11 [17:18]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입법 작업 역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일시적 2주택자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양쪽에서 의원 입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정상으로는 당장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의 세부 요건이나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작업 자체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을 완료해야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단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 유사주택과 현저히 차이 나면 유사주택의 세액 등을 고려해 보완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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