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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8/04 [11:48]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8/04 [11:48]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월4일~9월15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 차량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필로티 공간에 폐자전거 거치, 쓰레기 투기 등)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편해소 차원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원인파악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하였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업계에서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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