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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文정부 '서해 피살' 부당조치"…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고인 명예회복 노력"…해경,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1:08]

국가안보실 "文정부 '서해 피살' 부당조치"…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고인 명예회복 노력"…해경,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6/16 [11:08]

▲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국방부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경이 오늘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월북 정황이 미약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그래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안보실은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 씨는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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