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루며 공을 넘긴 모양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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