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에 파장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 요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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