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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

구글 시행중인 정책과 수수료 수준은 비슷
애플인앱결제·제3자결제 중 한 쪽만 선택 가능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23:26]

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

구글 시행중인 정책과 수수료 수준은 비슷
애플인앱결제·제3자결제 중 한 쪽만 선택 가능

김다원 기자 | 입력 : 2022/06/30 [23:26]

▲ 애플 앱스토어[연합뉴스]

 

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애플이 국가별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콘텐츠 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들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18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점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토록 한 점과 차이가 있다.

 

또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과 똑같이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사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3월 말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 측은 별도로 회사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다.

 

국내 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이며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 관계자는 "해당 영문 링크에 보면 수수료 26%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방통위 등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애플이 제3자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앱들에 제3자결제를 적용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현재 앱마켓을 점검 중이므로 이런 조치가 앱 개발사들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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