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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계대출 확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혜택·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까지 확대·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내려

최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08:07]

이달부터 가계대출 확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혜택·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까지 확대·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내려

최수경 기자 | 입력 : 2022/07/01 [08:07]

▲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새 정부가 이달부터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큰 변화를 준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중·저신용자나 서민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금융당국 일제히 규정 정비…DSR 강화로 '가계부채' 관리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바꿔 이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 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지원은 제한한다"며 "이에 따른 가계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층에 주담대 한도 완화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규제 지역 내 주담보 취급 시 전입 요건이 폐지되며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 2년으로 완화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 벼랑 끝 자영업자에 장기·분할 상환에 원금 감면까지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특례 자금 공급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부실 우려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및 분할 상환(최대 10~20년)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부실 대출자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도 시행된다.

 

고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금융 애로 대출자를 위해 최대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도 추진된다.

 

서민·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1bp=0.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준다.

 

오는 10월에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층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오는 5일부터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보증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이 늘어난다.

 

가계대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는 현재 1.2%에서 0.9%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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