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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하루만 '운명의 날'…중대 갈림길, '폭풍전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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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하루만 '운명의 날'…중대 갈림길, '폭풍전야'

가처분 신청 결과 따라 비대위 체제 존폐 결정

김종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3:20]

與, 비대위 출범 하루만 '운명의 날'…중대 갈림길, '폭풍전야'

가처분 신청 결과 따라 비대위 체제 존폐 결정

김종대 기자 | 입력 : 2022/08/17 [13:20]

▲ 의총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날 오후 열리면서 비대위 체제의 존폐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운명이 판사의 손에 달린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긴장감 속에 결과 발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전환 과정에 흠결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이미 치유됐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법원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바세' 소송을 이끈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SNS에 "지금 국민의힘은 절차를 어기고 당원 주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전당대회의 결정은 그 무엇으로도 변개(變改)치 못한다"라고 썼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으로,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이 (개입을) 자제하는 것도 있고, (절차상) 문제가 되는 당헌·당규 조항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되고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등 당이 대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도 다시 복권된다.

 

다만,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따른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회귀하는 셈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다시 비대위 출범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인지는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책임론과 수습 방안 등이 곳곳에서 분출되며 당의 혼란상이 극심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걸림돌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고 이 전 대표의 해임은 확정된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복귀를 모색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과 격렬히 마찰하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많다. 이에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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