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다음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시장 시절 이 대표가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었다는 사진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손을 잡고 있거나 마주 앉아 식사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는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5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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