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임금 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년 7∼10월 근로감독 결과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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