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천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천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31일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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