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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수수료' 음원 상생안 타결…내년 5월까지 PC 기준 정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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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수수료' 음원 상생안 타결…내년 5월까지 PC 기준 정산

한음저협, 정부와 합의…조만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신청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30 [08:41]

'인앱 수수료' 음원 상생안 타결…내년 5월까지 PC 기준 정산

한음저협, 정부와 합의…조만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신청

문장훈 기자 | 입력 : 2023/04/30 [08:41]

▲ 음악 저작권료 (PG)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고자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기로 했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안을 두고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합의했다.

구글이 지난해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는 일제히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그러나 이 인상분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 부족해 업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저작권 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왔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앱에서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천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음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다소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저작권 단체 가운데 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찬성했지만, 한음저협은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문체부는 이에 직권 변경까지 한때 고려했지만, 한음저협과 여러 차례 접촉해 대화를 이어 나간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이 같은 방안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와 음원 사업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이 조만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신청하면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산 방식 변경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다만 이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산 방식 변경이 음원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실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후 한시적 조치를 이어갈지 다른 방안을 찾게 될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저작권 단체가 상생안 도출에 성공하자 국내 음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음원 사업자 관계자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 부과로 유튜브뮤직 등 외국계 플랫폼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펼치게 돼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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